안녕하세요?
정말 오랜만이예요 :)
이틀 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'손실보전금'에 대한
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
## 손실보전금 지급 이유는 ?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
소상공인·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
30일(월) 오후부터 시작이 되었고 총 예산규모는 23조원이라고 합니다
## 손실보전금 신청날짜는?
30일(짝수), 31일(홀수) 신청 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‘홀짝제’가 적용,
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:)
## 신청가는 업종은?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
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또한,
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
식당과 카페, 학원,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:)
https://xn--ob0bku917afvd82a0a49u37ndib.kr/pre/man/SMAN810M/page.do
사이트 들어가셔서 대상자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!
최대 천만원이니 확인해보자구요 ~!
## 신청방법은?
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
손실보전금 누리집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
위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!
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~~
소상공인분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!
화이팅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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